최종 확인 2026-09-17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사고 유형별 기본과실에 수정요소를 가감해 정해지며, 최종 판단은 법원 권한입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중과실이 있으면 한쪽 과실이 늡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기본과실을 먼저 찾습니다. 교통법규·판례를 반영해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자전거로 나눈 도표입니다.
기본과실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진로변경·속도위반 같은 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빼 최종 비율을 정합니다. 블랙박스·CCTV가 있으면 적용이 분명해집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로 기본과실 확인하기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사고 상황을 선택하면 기본과실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 비율이 다르면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판례가 근거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며,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바꾸는 수정요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이 확인되면 그 차량 과실이 크게 늘어 일방과실에 가까워집니다. 진로변경·속도위반 차량도 기본과실보다 높은 비율을 받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진행 방향·속도·신호가 담긴 영상이 가장 강한 근거입니다.
적용된 기본과실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물어봅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제3자 증거가 좌우합니다.
진술만으로 비율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때 대응 절차
먼저 보험사에 산정 근거를 요청해 재검토를 신청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험사·공제사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방법과 한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보험사·공제사를 통해서만 신청되며 비용은 보험사가 냅니다. 구상금분쟁심의만 보험사를 구속하고 그 외는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단계 | 결정 방식 | 이의신청 기간 |
|---|---|---|
| 대표협의회 | 대표자 합의 | 14일 |
| 소심의위원회 | 변호사 1~2인 심의 | 14일 |
| 재심의위원회 | 변호사 4인 심의 | 최종 결정 |

2023년 기준 심의는 평균 66.9일 걸리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길어지므로, 재검토 요청일을 기록해 두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 신청은 안 되고, 가입 보험사·공제사를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심의 결정이 나오면 그걸로 끝인가요?
구상금분쟁심의만 보험사를 구속합니다. 그 외는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면 항상 100대 0이 되나요?
일방과실에 가까워지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상대 차량 부주의가 있으면 반영됩니다.
근거: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민법 제396·763조 (2026-09-1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