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1-04
영업사원이 이동 중 크게 다쳤다면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정될 때 산재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이동인지, 사적 일탈이 없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이동 중 사고가 산재가 되는 기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다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영업 방문, 거래처 이동처럼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 유형에 해당합니다.
출퇴근 재해와는 다른 유형
헌법재판소(2012헌가16, 2013. 9. 26.) 결정문에는 출장이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져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쉽다는 합헌의견이 있습니다. 출퇴근은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제37조 제2항 기준입니다. 이동 중 사적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났다면 그 사고를 업무 수행 중으로 볼 수 있는지 따로 다툽니다.

중상해일 때 산재와 자동차보험을 함께 보는 법
상대 차량이 있는 사고라면 산재 급여와 가해자 쪽 손해배상이 함께 걸립니다.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는 공단이 지급한 급여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이므로, 먼저 받은 쪽이 어디인지 기록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방문 일정표, 업무 메신저, 내비게이션 기록으로 사고 당시 업무 중이었음을 보입니다.
부상 부위, 수술 여부, 예상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 상대 보험사 접수번호를 모읍니다.
이동 목적이 업무인지 사적인지 모호하다면 사고 직전 동선과 연락 기록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한계와 확인할 점
산재 인정 뒤에도 남는 쟁점
산재로 인정되어도 급여 종류와 금액은 개별 사안의 소득과 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과실이 큰 사고라도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산재 판단은 과실만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외될 수 있어 사고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상황 | 확인할 것 | 핵심 자료 |
|---|---|---|
| 거래처 방문 이동 중 | 업무 지시 여부 | 방문 일정, 보고 기록 |
| 사적 용무로 경로 이탈 | 이탈 시점과 범위 | 동선, 통화 기록 |
| 상대 차량 과실 사고 | 산재와 배상의 선후 | 사고 사실확인원, 접수 내역 |

먼저 사고 당시 업무 지시와 이동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산재와 상대 보험 접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처리를 반대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사업주 동의만이 인정 요건은 아닙니다.
개인 차량으로 영업 다니다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차량 소유보다 업무 수행 중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업무 지시와 이동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먼저 치료비를 받았다면 산재는 어떻게 되나요?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급여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받은 내역을 공단에 알리고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헌법재판소 2012헌가16 결정 (2026-11-0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