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상대 운전자가 불법유턴을 해 가족이 숨졌다면 유족은 유턴 차량의 보험사에 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에게 속도위반이나 전방주시 소홀 같은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유족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차를 운행하다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제10조는 그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권 시효는 교통사고 직접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불법유턴이라는 사실부터 자료로 남긴다
도로교통법 제18조는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의 유턴을 금지하고, 지정 구간의 유턴 금지도 따로 정합니다. 상대 과실을 주장하려면 유턴 위치와 표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부주의도 과실상계 대상이라 직진하던 고인의 속도와 주시 상태가 함께 살펴집니다.

고인의 과실이 배상액에서 차감된다
민법 제396조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제763조가 불법행위에 이를 준용합니다. 인정된 비율만큼 유족이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참고 기준입니다. 보험사 통보 비율은 과실비율 산정 기준과 이의신청 방법에 맞춰 대조합니다.
과실 다툼에서 먼저 확보할 자료
유턴 시점과 직진 속도를 보여 주므로 삭제 전에 확보합니다.
금지 구간인지에 따라 상대 위반 내용이 달라집니다.
고인 쪽에 가산된 요소가 무엇인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배상은 따로 움직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치상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망 사건은 합의나 보험과 관계없이 공소 제기 대상이 됩니다. 합의가 형사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유죄 판결과 별개로 배상액은 과실비율과 손해 항목으로 정해집니다. 항목은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의 형사합의와 손해배상 구분에 항목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두 절차를 나란히 보면
| 구분 | 정하는 것 | 유족이 확인할 것 |
|---|---|---|
| 형사 절차 | 가해자의 처벌 여부와 수위 | 수사 진행과 재판 일정 |
| 민사 배상 | 배상액과 고인 과실 반영 | 과실비율과 손해 항목 |

다음은 유턴 위치 영상을 확보하고 보험사 통보 비율에서 고인에게 붙은 요소를 대조하는 일입니다. 가해자 쪽 형사 쟁점은 불법유턴 사망사고 가해자의 공소 기준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곳이 없나요?
보험이 없으면 운행자 책임(제3조)에 따라 가해자 본인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턴 신호에 맞춰 돌던 차와 부딪힌 경우도 불법유턴인가요?
허용 구간이면 불법유턴이 아닐 수 있지만,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는지에 따라 유턴 차량의 과실이 따져집니다.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요구하면 배상 청구도 포기해야 하나요?
별개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효력이 문제되므로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10조(위키문헌 게재본, 시행 2010.2.7 기준) · 민법 제396조·제763조 · 도로교통법 제18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