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상대 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해 충돌했고 고인이 녹색신호에 직진했다면, 기본 과실비율은 고인 0%·상대 100%입니다. 다만 고인에게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가산되고, 가산된 만큼 유족이 받을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녹색 직진 대 적색 직진은 기본 0 대 100이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차1-1)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직진 차량과 적색 직진 차량이 충돌하면 녹색 차량 0%, 적색 차량 100%를 기본으로 정합니다. 녹색 차량은 신호위반 차량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고인에게 가산되는 수정요소
고인 쪽 현저한 과실은 +10%, 중대한 과실은 +20%가 붙습니다. 휴대전화 사용·한눈팔기·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음주는 현저한 과실이고, 0.03% 이상 음주와 제한속도 20km/h 이상 초과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차량이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진행신호 차량에도 주의의무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40732 판결).

과실비율은 유족의 배상액에서 그대로 차감된다
과실상계는 민법 제396조가 정하고, 불법행위에는 제763조가 준용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가정 예시로, 손해액 5억원에 고인 과실 10%라면 배상액은 4억 5천만원입니다. 손해액 항목은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에서 형사합의와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신호가 확인되지 않을 때
양쪽이 모두 녹색이었다고 주장하면 도표를 적용하기 전에 신호 사실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때는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가 핵심 증거입니다.
삭제되기 전에 확보합니다.
상대 운전자가 어느 신호에 진입했다고 진술했는지 대조합니다.
기본값과 수정요소를 대조합니다. 이의 절차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차1-1이 적용되지 않거나 달라지는 경우
인정기준의 효력
인정기준은 참고 기준이어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증거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정하기도 합니다.
| 상황 | 고인 : 상대 | 확인할 것 |
|---|---|---|
| 고인 녹색, 상대 적색 직진 | 0 : 100 | 신호 증거 |
| 위 상황에서 고인 중대한 과실 | 최대 +20% | 음주·속도 기록 |
| 신호 고장·점멸, 교차로 내 정지 차량 | 차1-1 미적용 | 해당 상황 도표 |

다음 순서는 사고 당시 신호를 보여 주는 영상을 확보하고,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을 도표 기본값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인이 음주 상태였다면 0%가 유지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면 현저한 과실로 +10%, 0.03% 이상이면 중대한 과실로 최대 +20%가 가산됩니다.
상대 운전자의 신호위반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1-1은 신호위반이 인정될 때의 기준이므로 입증되지 않으면 0 대 100을 전제로 삼기 어렵습니다.
신호기가 점멸 상태였다면 차1-1을 쓰나요?
쓰지 않습니다. 신호기 고장·점멸과 교차로 내 정지 차량 충돌은 차1-1 적용 제외 상황이라 해당 도표를 따로 찾아야 합니다.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1-1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6조·제763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