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23
소득이 없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일실수입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던 도시 거주자는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금액은 가동연한과 월 가동일수가 가릅니다.
소득이 없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은 무직자·미성년자·학생·가정주부처럼 일정한 수입이 없는 도시 거주자의 기준소득을 보통인부 일용노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아니어도 객관성과 보편성이 인정되는 자료는 쓸 수 있지만, 조사 방법을 알 수 없는 시중노임단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 본다
대법원 2019.2.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노동능력이 없었다면 진료기록이 쟁점이 됩니다.

금액을 가르는 월 가동일수와 생계비 공제
대법원 2024.4.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 넘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월 22일로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망 사건은 본인 생계비를 뺀다
사망하면 가동기간 동안 쓰지 않게 된 본인의 생계비가 공제됩니다. 91다8890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사안에서 월수입의 3분의 1 공제를 정당하다고 봤지만, 이 비율이 모든 사건에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월 20일인지 22일인지 봅니다.
진료기록과 근로·구직 자료를 모읍니다.
공제율의 출처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합의 전에 구분할 항목
일실수입 외 항목은 따로 본다
합의금은 여러 손해 항목의 합입니다. 전체 구성은 합의금 산정 항목과 계산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기준 | 근거 |
|---|---|---|
| 기준소득 | 보통인부 일용노임 | 대법원 91다8890 |
| 가동연한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 | 대법원 2018다248909 |
| 월 가동일수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초과 불가 | 대법원 2020다271650 |

계산 구조는 가사노동 사례인 아내 사망 보상이나 대학생 사망 보상와 견줘 볼 만합니다. 65세 전후 피해자의 연금 쟁점은 고령자 사망 합의금에서 다뤘습니다.
서명 전에 산정서의 기준소득·가동연한·월 가동일수가 위 세 기준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째 실직 상태였어도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나요?
91다8890은 무직자도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노동능력이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다툽니다.
월 22일로 계산한 합의안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나요?
2024.4.25. 판결이 특별한 사정 없이는 20일을 넘기 어렵다고 했으므로 22일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이유가 됩니다.
고인이 65세를 넘었다면 일실수입은 전혀 없나요?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까지로 보므로 그 이후는 개별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연금 손해는 별도 항목입니다.
근거: 대법원 91다8890 판결 ·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다271650 판결 (2026-09-23 확인)
